캐나다 간병인 세액공제 (Canada Caregiver Credit)
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배우자, 동거인 또는 부양 가족을 지원하는 납세자는 캐나다 간병인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세액공제는 부양 가족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, 장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세금 신고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대상부양 가족이 있는 에드먼턴 한인 납세자
지역Canada
지원·혜택 금액최대 $8,601
신청·이용 기간상시
캐나다 간병인 세액공제(CCC)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배우자, 동거인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환급 세액공제입니다. 지원 대상은 배우자, 동거인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및 미성년 부양 가족까지 포함됩니다. 공제액은 부양 가족의 나이, 소득 및 관계에 따라 다르며 최대 약 8,6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세금 신고 시 Schedule 5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라인(30300, 30400, 30425, 30450, 30500)에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. 의료인의 서명 진단서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보관하세요.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확인해 주세요.
신청 전 공식기관의 최신 자격조건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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